건의사항

테니스장 레슨 관련

  • 대치유수지체육공원
  • 2023.03.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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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유수지체육공원은 강남구 체육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4항에 의거, 사설 영리목적의 레슨을 금지합니다.


또한 대관시설의 이용 권한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두가지 건에 해당될 경우, 대관이용에 한시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달 주신 건은 확인 결과 테니스 동호회에서 이용한 건으로, 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였으며 인원초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지않도록 약속받았습니다.

대치유수지체육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